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건설면취득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 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기업진단보고서는 같은 서류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얼마만큼의 자본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보고서입니다.
건설업과 같이 등록자본금이 정해져 있는 업종의 경우
적격판정의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면허접수시 제출해야만
비로서 자본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겁니다.
건설업 자본금을 판단하는 기준은
일반회계적인 내용외에 건설업기업진단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게다가 회사의 설립일,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타사업중, 건설업면허 보유 등에 따라서
자본금을 평가하는 기준도 다릅니다.
이러한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자본금을 평가해야 되기에
면허를 내주는 관청 주무관이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평가가 되어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청 면허담당 주무관이 그 보고서를 보고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평가해야 하기에
기업진단보고서는 아무나 발급할수 없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적 전문지식이 있어야 함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발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기에
회사 관계자 ( 회사직원, 기장세무사 등) 의 경우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자격판정의 진단보고서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예금보유 기간에 차이가 있으며 ( 신규설립 21일, 기존 31일)
예금뿐 아니라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결손이 나거나 부실자산이 과도할시
예금이 있더라도 부적격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다른 건설면허를 보유중에 있다면
예금 외에도 회사의 다양한 자산들이 건설업자산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보고서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현재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를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현재 회사가 이미 자본금의 충족여건을 갖추고 있다면
서류 전달일로부터 빠르면 1일 늦어도 3일 이내는 보고서 발급해 드릴수 있습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오랜 노하우를 통해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보고서를 발급받을수 있도록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보고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기계설비면허
- 조경식재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정보통신면허
- 전문건설면허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해솔씨앤아이
- 가스시설시공업
- 금속구조물면허
- 조경공사업
- 도장공사업
- 전기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건축공사업
- 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도장면허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건축공사면허
- 종합건설업
- 실내건축공사면허
- 기계설비공사면허
- 전문건설업
- 전기공사면허
- 소방시설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종합건설면허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