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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업진단 및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란? 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한 재무 보고서로

이를 통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실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규정된 등록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므로

등록 기준 이상의 자본금이 실존 할 경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설업과 같이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이 규정되어있는 업종의 경우,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건설면허 신규 등록 시, 실태 조사 시, 등록기준 신고 시, 양도 양수 시 등 . . .

 

다만,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법인, 개인사업자,

설립일로부터 90일 이내의 신규 설립업체, 기존 건설업체에 따라

자본금을 측정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기업진단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을 의미하며

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건설업 관리규정에 명시된 기업진단 지침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이를 측정하는 기준은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실질자본금 분석을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철저히 분석해보아야 합니다.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에는 예금, 출자금, 선급금, 재고자산, 유형자산,

임차보증금, 미완성공사, 공사미수금(매출채권) 등이 있으며

해당 항목을 서류로 증빙해야만 합니다. 서류로 증빙할 수 없다면 부실자산으로 해당되므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측정해야 하므로

전문 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거나 사내 혹은 기장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를 통한

직접 발급이 불가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신규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금을 2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후

예금거래내역에 대한 서류와 부채증명원, 법인 설립 서류 등이 모두 준비되었다면

준비된 시점으로부터 1 ~ 2일 이내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금거래내역과 가결산 재무제표가 모두 준비되어야하는데,

예금거래내역서의 경우 30일 이상의 예금 유지 내역과

면허 접수일 기준, 전달 말일까지의 가결산이 이루어진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된 시점으로부터 1 ~ 2일 이내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1 ~ 2일 이라는 기간은 규정된 기간이 아니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하여 진행하셨을 경우

발급이 가능한 가장 빠른 기간이라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