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에 따라 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공사업으로 업무 범위에 따라 5가지의 면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 = 건축공사업 으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의 수가 월등이 많음에 따라 이같은 오해가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면허의 하나일 뿐이며 건축공사업 외에도 토목공사업, 조경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총 6가지 입니다.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 면허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지역내 대한건설협회로 입증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에 ..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에 따라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생활하는 집이나 건출물등이 건설되기위해서는 철근으로 뼈대를 만들고 벽면을 채워넣고 페인트를 칠하고 상하수도를 연결하는 등 많은 공정이 필요한데요 그러한 전체적인 공정을 계획하고 관리 조정하는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3.5억원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3.5억이상이 되어야 하며 건설업 실질자본금 또한 3.5억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이 존재 하지 않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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