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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에 따라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생활하는 집이나 건출물등이 건설되기위해서는

철근으로 뼈대를 만들고 벽면을 채워넣고 

페인트를 칠하고 상하수도를 연결하는 등 많은 공정이 필요한데요 

그러한 전체적인 공정을 계획하고 관리 조정하는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3.5억원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3.5억이상이 되어야 하며

건설업 실질자본금 또한 3.5억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이 존재 하지 않음으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7억 이상이 됨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하며

이 보고서의 경우 회사나 기장대리인을 통해 자체 발급이 불가하며

반드시 외부업체를 통해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보고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출자

 

 

 

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시 발생되는 

계약이나 하자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 주는 기관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94좌 약 1.4억 가량의 금액을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2배인 약 2.8억 가량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 금액은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음으로

반드시 예치 전 정확한 금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능력

 

 

기술자 5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 근로자가 기본이며

하기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회사와 기술자 모두 기술인협회에 등록이 필수이며

고용계약서, 보유증명서, 수첩사본 등 여러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실사일 기술자와 관할청 담당자의 면담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4.

시설 및 장비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봄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사무관련 비품(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설치) 이 모두 

완비가 되어 있어야 함 이를 사진 촬영하여 관할청에 제출하게되며

서류 심사 이후 사무실로 실사를 나와 사무를 봄에 문제가 없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이상 건축공사업 면허발급을 위해 준비하셔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는 것은 

전문건설면허와 비교할수 없을 만큼 까다롭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시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