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등록하려면 등록기준부터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정보통신 시설을 도급·시공 유지보수를 하는 시공 사업 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법령상 면허를 보유한 회사만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정해 져 있기 때문에 무면허 시공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2호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 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고, 접수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이상 필요로 합니다. 제출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필요로 합니다. 이 서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그에 따라 준비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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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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