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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정보통신 시설을 도급·시공 유지보수를 하는 시공 사업 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법령상 면허를 보유한 회사만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정해 져 있기 때문에
무면허 시공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2호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 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고, 접수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이상 필요로 합니다.
제출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필요로 합니다.
이 서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그에 따라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와 진행의 절차가 달라 지게 됩니다.
자본금의 판단이 잘못이루어 지게 되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는 회사의 상황에 맞는 상담으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발급이 가능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약 1500만원의 금액이 예치 되고,
자본금 예치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공제조합에 출자 했음을 증빙 하는 서류로 접수 서류에 반드시 첨부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자는 4인이 상시근로 해야 하며,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이 됩니다.
4인의 기술자중 1인의 주인력 기술자에 해당이 되며 이 기술자는 중급이상의 등급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 사본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을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사무실의 사진,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이 필요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관련되어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건설업 전문가인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십시오.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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