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인 난방시공업 면허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난방시공업면허는 업무범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중 3종의 경우 아예 업무범위가 다르며 1종과 2종은 업무범위가 유사하며 가장 주목할만한 차이점은 2종은 용량 5만이하의 보일러의 설치가 가능하며 1종은 용량 5만이상의 보일러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난방시공업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시킨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처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난방시공업의 등록기준은 크게 기술자와 시설(사무실, 장비)입니다. 별도의 자본금이나 공제조합출자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난방시공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난방시공업면허 등록기준1. 기술능력 난방시공업 ..
전문건설업
2020. 1. 1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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