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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인

난방시공업 면허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난방시공업면허는 업무범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중 3종의 경우 아예 업무범위가 다르며

1종과 2종은 업무범위가 유사하며 가장 주목할만한 차이점은

2종은 용량 5만이하의 보일러의 설치가 가능하며

1종은 용량 5만이상의 보일러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난방시공업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시킨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처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난방시공업의 등록기준은 크게 기술자와 시설(사무실, 장비)입니다. 

별도의 자본금이나 공제조합출자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난방시공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난방시공업면허 등록기준1.

기술능력

 

 

 

난방시공업 1종의 경우 

총 2명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초급수첩을 보유하거나 ( 일부수첩은 제외)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시면 됩니다. 

 

[기술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가스

[기능장]

에너지관리 (,보일러), 용접, 배관, 전기, 가스

[기 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가스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보일러), 건설기계설비, 용접, 배관, 건축설비, 온수온돌, 전기공사, 가스 

 

[기능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보일러), 용접, 특수용접, 배관, 온수온돌, 전기, 가스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배관, 온수온돌, 구들온돌, 내선공사, 외선공사, 가스

 

 

난방시공업 2종의 경우

기술자 1인이 필요합니다. 

 

1종과 마찬가지로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수첩보유자( 일부 수첩 제외) 

또는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술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가스

[기능장]

에너지관리 (,보일러), 용접, 배관, 전기, 가스

[기 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가스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보일러), 건설기계설비, 용접, 배관, 건축설비, 온수온돌, 전기공사, 가스 

[기능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보일러), 용접, 특수용접, 배관, 온수온돌, 전기, 가스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배관, 온수온돌, 구들온돌, 내선공사, 외선공사, 가스

 

 

 

난방시공업 3종의 경우

기술자 1인이 필요하며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능장]

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재료시험, 금속제련, 세라믹직종, 기계가공, 용접,

배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금형제작, 에너지관리 

 

[기 사]

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재료시험, 금속제련, 세라믹직종,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기계설계, 건축설비, 설비보전, 건설기계정비, 승강기, 정밀측정, 메카트로닉스,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태양관)

 

 

난방시공업면허 등록기준2.

시설 및 장비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은 모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봄에 적합해야 함으로 

사무관련 비품(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난방시공업1종, 2종의 경우 

수압시험기를 준비하셔야 하며 

3종의 경우 하기와 같은 장비를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상 난방시공업 1종 면허발급을 위해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