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발급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1종, 2종, 3종 면허로 나뉘어져 있으며 업무범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1종과 2종은 업무내용은 유사하나 온수보일러 용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2종은 용량 5만이하의 온수보일러만 가능하며 1종은 5만이상도 가능하십니다. 난방시공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자와 사무실, 장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1종, 2종, 3종에 따라서 보유하셔야 할 자격증에 차이가 있습니다. 난방시공업 등록기준1. 기술자 난방시공업1종 기술능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술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가스 [기능장] 에너지관리 (구,보일러), 용접, 배관, 전기, 가..
전문건설업
2021. 2. 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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