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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발급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1종, 2종, 3종 면허로 나뉘어져 있으며 업무범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1종과 2종은 업무내용은 유사하나 온수보일러 용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2종은 용량 5만이하의 온수보일러만 가능하며 1종은 5만이상도 가능하십니다. 

 

 

 

 

난방시공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자와 사무실, 장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1종, 2종, 3종에 따라서 보유하셔야 할 자격증에 차이가 있습니다. 

 

 

난방시공업 등록기준1. 기술자 

 

난방시공업1종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술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가스

[기능장]

에너지관리 (,보일러), 용접, 배관, 전기, 가스

[기 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가스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보일러), 건설기계설비, 용접, 배관, 건축설비, 온수온돌, 전기공사, 가스 

 

[기능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보일러), 용접, 특수용접, 배관, 온수온돌, 전기, 가스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배관, 온수온돌, 구들온돌, 내선공사, 외선공사, 가스

 


난방시공업 2종 기술능력 

 

일반주택에 보일러설치를 주로 하시는 경우 2종 면허를 많이 취득하십니다.

 

1종이 2종 대비 용량이 더 높은 보일러를 설치하실수는 있으나

기술자가 2명이기에  기술자 1명이면 취득이 가능한 2종 면허를 많이 취득하시는 겁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술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가스

 

[기능장]

에너지관리 (,보일러), 용접, 배관, 전기, 가스

 

[기 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가스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보일러), 건설기계설비, 용접, 배관, 건축설비, 온수온돌, 전기공사, 가스 

 

[기능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보일러), 용접, 특수용접, 배관, 온수온돌, 전기, 가스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배관, 온수온돌, 구들온돌, 내선공사, 외선공사, 가스

 


난방시공업3종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능장]

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재료시험, 금속제련, 세라믹직종, 기계가공, 용접, 배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금형제작, 에너지관리 

 

[기 사]

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재료시험, 금속제련, 세라믹직종,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기계설계, 건축설비, 설비보전, 건설기계정비, 승강기, 정밀측정, 메카트로닉스,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태양관)


난방시공업 등록기준2. 사무실과 장비

 

사무실은 1종, 2종, 3종 어떤 면허를 내시더라도 무조건 준비하셔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장비는 1종과 2종 면허 발급시에는 수압시험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되며 

3종의 경우 상기와 같은 모든 장비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장비는 대여하여 사용이 불가하며 사업자명의의 장비여야 합니다. 

 


이상 난방시공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발급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이 필요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