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을 하는 공사업을 만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페인트칠을 하는 공사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 및 작성하시어 관할처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시청, 군청, 구청이 관할하고 있으며 서류 확인 후 사무실로 실사가 나올수 있습니다. 모든것이 문제가 없을 경우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1.5억, 개인사업자 1.5억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따라 준비하실 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전문건설업
2020. 1. 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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