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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을 하는 공사업을 만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페인트칠을 하는 공사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 및 작성하시어 관할처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시청, 군청, 구청이 관할하고 있으며

서류 확인 후 사무실로 실사가 나올수 있습니다. 

 

모든것이 문제가 없을 경우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1.5억, 개인사업자 1.5억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따라 준비하실 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1.5억이상이 되어야 하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에서 직접 발급 또는 기장대리인을 통해 발급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외부업체를 통한 발급이 필요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보고서 발급이 필요하시다면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도장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출자

 

 

공제조합은 

도장공사업 사업영위시 발생되는 하자나 계약등에 대한

보증이나 융자업무를 하는 기관입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능력

 

 

 

기술자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수첩을 보유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기 능 사]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기능사보]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도장공사업 등록기준4.

시설 및 장비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을 보유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사무를 볼수 있어야 함으로 사무비품( 책상, 컴퓨터, 팩스, 전화 등) 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상 도장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 준비하셔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각 등록기준에 맞춰 다양한 공적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는

법인설립부터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발급, 

공제조합, 관할청 접수서류 작성 및 제출까지 대행하고 있습니다. 

 

해솔과 함께라면 

쉽게 도장공사업 면허발급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