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면허없이 시공하실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면허없이 시공을 하신 다면 이는 무면허 시공으로 불법시공이 되는 것입니다. 도장공사업의 경우 일반소비자와의 거래도 빈번한 업종이시며 이를 이용하며 잔금을 미지급하는 경우들 또한 많이 발생됩니다. 계약시 공사금액 반드시 1,500만원 미만으로 측정하시거나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
전문건설업
2021. 1. 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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