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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면허없이 시공하실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면허없이 시공을 하신 다면

이는 무면허 시공으로 불법시공이 되는 것입니다. 

 

도장공사업의 경우 일반소비자와의 거래도 빈번한 업종이시며 이를 이용하며 

잔금을 미지급하는 경우들 또한 많이 발생됩니다. 

 

계약시 공사금액 반드시 1,500만원 미만으로 측정하시거나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1. 도장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 보유내역을 분석하여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있는지를 확인해주는 보고서입니다. 

 

기존에 건설면허가 없는 회사라면 예금이 1.5억원 이상이 반드시 필요하며 

기존에 다른 건설면허가 있다면 예금외에도 재무제표내 건설업 관련 자산을 통해 입증 가능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을 원하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1-698-2316

 


2.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하자나 계약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곳입니다.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금 입금 후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으실수 있으며 

이 예치서를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만 면허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 가능합니다. 

 


3. 도장공사업 기술자

 

 

기술자 2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상시근로가 원칙임으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시거나 

타 회사에 2중 취업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이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는 점 또 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 도장공사업 사무실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이어야 합니다. 

 

주거용이거나 불법건축물 또는 가건축물 등일 경우 이는 사무실로 꾸며져 있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도장공사업 면허발급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도장공사업 면허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부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공제조합 및

관청 서류접수까지 모든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