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안내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를 모두 할수 있는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입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해당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업체의 경우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만 계약하실수 있으며 1,500만원 이상의 공사시 무면허시공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에 자본금 금액이 동일하며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신규설립된 업체..
전문건설업
2021. 4. 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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