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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를 모두 할수 있는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입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해당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업체의 경우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만 계약하실수 있으며

1,500만원 이상의 공사시 무면허시공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에  자본금 금액이 동일하며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신규설립된 업체의 경우

설립부터 21일간 예금이 유지된 내역을 토대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가 발급되게 되며 

 

타건설면허가 없는 기존업체의 경우

31일이상 예금이 유지된 내역 +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 를 토대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발급되게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하며 

면허발급전까지 공제조합예치금을 제외하고는 예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총 예금 보유기간은  면허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을 고려한다면 

최소 30일에서 45일 가량 유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의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건설업 특성상 보증이 필요해 면허발급을 위해서 미리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보증금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셔야 하며 

예치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 2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실수는 없습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특정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가능하 국가기술자격증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만 아무런 자격증이 없으시다면 

방수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필기시험 없이 실기로만 이루어진 시험이다 보니  

1~ 2일 교육 만으로도 충분히 합격가능하십니다. 

 

2021년 5월 10일 시험 접수가 있으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없으나 유의사항으로 

건축법상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일 경우 문제 없으나 

주거용, 임업, 농업, 불법건축물, 무허가 컨테이너 등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 관련 궁금하신 내역이 있다면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