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면허 (시행면허) 등록방법 핵심 안내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시행 면허로,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 지(면적) 3천㎡(연간 5천㎡) 이상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5천㎡(연간 1만㎡) 이상 유사한 시행면허로, 주택건설업 면허가 있는데 주택건설업의 경우 용도가 주거용인경우에만 시행이 가능하지만 부동산개발업의 경우, 주거용, 상업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상가, 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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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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