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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시행 면허로,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 지(면적)
3천㎡(연간 5천㎡) 이상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5천㎡(연간 1만㎡) 이상

유사한 시행면허로, 주택건설업 면허가 있는데

주택건설업의 경우 용도가 주거용인경우에만 시행이 가능하지만

부동산개발업의 경우, 주거용, 상업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상가, 공장 등)의 시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개발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3억 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록자본금(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과

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운영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 자산 평가액이 6억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입증은 예금 또는 보유한 토지 등으로 가능하며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6억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감정평가서, 공시지가확인원, 통장 잔액증명서

 

자본금 관련 증빙 서류는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이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해당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모두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로써,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주관하는

전문인력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수료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전문인력사전교육 이수를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관련 학력·자격·경력 등

기술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또한 규정되어있으므로

상세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3.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도 내에 마련하여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면적 제한이 없으나,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구비)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나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의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부동산개발협회 본회에 접수 서류를 제출하며

서류 심사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의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업무 대행이 필요하실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