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시행면허) 등록기준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3,000㎡(연간 5,000㎡) 이상 혹은 토지의 연면적이 3,000㎡(연간 10,000㎡)이상의 경우 부동산개발업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3억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부동산 개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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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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