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3,000㎡(연간 5,000㎡) 이상

 

혹은 토지의 연면적이 3,000㎡(연간 10,000㎡)이상의 경우

 

부동산개발업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3억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부동산 개발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셨다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제무재표, 법인명의 잔고증명서 or 공시지가확인서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명세서, 대표자명의 잔고증명서 or 공시지가확인서

 

 

부동산개발업은 총 2인 이상의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전교육은 위 표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자만 가능하며 신청은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부동산개발 사전이력교육이수증,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부동산개발업은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따로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내·외부 사진


부동산개발업은 온, 오프라인접수가 모두 가능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나 과정들이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하는것을 권장드리니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