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 및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을 할수 있는 건설면허로 철거면허라고도 많이 불리웁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자본금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재표 및 예금 등을 분석하여 오직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1.5억 이상인가를 판단하는 보고서입니다. 회사내부나 기장세무사 등 회사관계자에 의한 발급은 불가능하며 회사와 관계성이 없는 외부전문업체를 통해 발급이 ..
전문건설업
2021. 7. 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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