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을 준비한 후 잘 준비되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발급 및 작성하시어 각 지역별 대한건설협회에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기준 8.5억원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8.5억이상이 되어야 하며 건설업 실질자본금 또한 8.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
종합건설업
2020. 2. 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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