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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을 준비한 후 

잘 준비되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발급 및 작성하시어 

각 지역별 대한건설협회에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기준 8.5억원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8.5억이상이 되어야 하며 

건설업 실질자본금 또한 8.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기준 자본금 17억입니다. 

개인사업자 또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길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면 회사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실 내역을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진행시 발생되는 

계약이나 하자등에 대한 보증이나 융자업무를 할수 있는 기관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내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 기준 225구좌 약 3.36억 가량을 

개인사업자 기준 450구좌 약 6.72억 가량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능력

 

 

기술자 12인 이상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기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시고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 여야 합니다.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

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6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3호차목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4.

시설 및 장비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근무를 할수 있는 정도의 공간과 사무관련 물품들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터넷등록확인서, 전화등록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사무실의 평면도, 위치도, 사진을 비롯하여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 임대차계약서 등을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하시어 협회에 제출이후 

서류에 문제가 없을시 담당자가 사무실로 방문하여 

사무실 확인 및 기술자 면담을 하고 최종 확인이 되면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