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가 포함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하기 내용에서 면허 취득 요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만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입증 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으로는 대표적으로 예금이 있으나 단순히 예금을 보유한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회사의 여러가지 제..
전문건설업
2021. 10. 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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