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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가 포함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하기 내용에서 면허 취득 요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만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입증 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으로는 대표적으로 예금이 있으나

단순히 예금을 보유한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사업자의 형태,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698-2316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면허 등록 전 보증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한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취득을 위해 일시적으로 예치하는 것이 아닌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나, 2년이 지난 이후부터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해당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2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해도 1개의 자격만 인정됨.)

 

자격 요건은,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기술자로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 및 별도의 사업체 운영은 불가함.)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 능 장] 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 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 능 사] 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도 내에 마련하여

업무를 보기에 충분한 사무설비환경을 갖춥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의 제한이 있으므로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등기가없는 가건축물, 농업용, 임업용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