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등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신 후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 보유내역 등을 토대로 발급되어지는 보고서로 현재 재무상태에 따라 적격판정의 보고서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할 사항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시설물의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인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중공사업 면허취득시 준비하셔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1.5억이상이 되어야 하며 건설업 실질자본금 또한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1.5억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1.5억이상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적격판정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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