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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등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신 후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 보유내역 등을 토대로 발급되어지는 보고서로
현재 재무상태에 따라 적격판정의 보고서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할 사항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경우의 수가 많음으로 해솔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수중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공제조합에서 면허를 내려는 업체에 대해 계약이행보증이나 하자보증 등
건설업영위시 발생될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보증을 들어줄수 있다는 확인서 입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선예치하셔야 하며 예치금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 가능합니다.
예치금액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음으로 반드시 예치직전 정확한 금액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중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인 2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인은 회사에 상시근로하는 자로써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자격증 소유자 1명이상
기계나 토목분야의 경력수첩을 보유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 1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능장]
용접, 위험물
[기사]
항로표지
[산업기사]
기중기, 준설선, 위험물, 철근, 굴착, 지하수, 잠수, 항로표지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화약취급, 시추, 잠수,
항로표지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철근, 굴착, 시추, 잠수
수중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과 장비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며
주거용, 임업용, 어업용 등의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될수 없습니다.
장비는 상기와 같은 장비가 모두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발급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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