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등 을 할수 있는 면허입니다. 이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고 입증서류를 작성 및 발급하시어 관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 등을 토대로 적격판정의 기업진단보고서를 받급받아야 합니다. 적격판정의 받기 위해 준비하셔야 할 기준은 회사의 현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신규설립된 회사라면 설립일 부터 21일 이상 1.5억원이 유지되어..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발급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를 모두 할수 있는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면허가 없다면 계약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업무만 하실수 있는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발급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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