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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발급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를 모두 할수 있는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면허가 없다면 계약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업무만 하실수 있는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발급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를 분석하여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1.5억이상이 있음을 측정하는 보고서입니다.
적격판정의 보고서가 발급되어야만 비로서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받으실수 있습니다.
적격판정의 기준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현재 회사 상황에 맞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다소 위험도가 있다보니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보증기관에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대부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시며 공제조합 예치금은 예치식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날수 있으며
2021.02월 기준으로 1구좌당 931,386원으로 54예치 기준 50,294,844원 입니다.
입금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 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이나 건축분야 경력수첩을 보유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사무를 즉각적으로 볼수 있도록 비품(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모든요건을 충족하셨다면
각각을 증빙하는 서류를 작성 및 발급받으시어 지역 공제조합과 관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청은 지역에 따라 시청, 군청, 구청 중 한곳이 되게 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 영업일 기준 20일이내에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서류준비 과정에서 많이 어려워하시고
실수도 많이 일어나 면허발급에 시간이 많이 지체되곤 합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서류를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설립부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공제조합, 관청 접수서류까지 !!
모든 부분을 컨설팅해 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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