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1,500만원 이상 계약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구조체 집기등을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흔히 인테리어 사업 또는 의장사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내건축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면허 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업으로 분류되어 실내건축면허 없이 공사가 가능하십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한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실내건축면허 없이 시공한다면 이는 무면허시공으로 적발시 50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실 예정이시라면 반드시 실내건축면허를 발급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면허 발급시 준비하셔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
전문건설업
2020. 3. 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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