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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구조체 집기등을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흔히 인테리어 사업 또는 의장사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내건축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면허 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업으로 분류되어 

실내건축면허 없이 공사가 가능하십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한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실내건축면허 없이 시공한다면

이는 무면허시공으로 적발시 50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실 예정이시라면

반드시 실내건축면허를 발급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면허 발급시 준비하셔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 1.5억원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와 예금 보유내역 등을 토대로 발급되는 보고서로 

회사또는 기장대리인을 통한 보고서 발급은 불가능 합니다. 

 

해솔에서는 오랜노하우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실내건축공사업 영위시 발생되는 계약이나 하자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기관입니다. 

 

실내건축면허 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실내건축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3.

기술능력

 

 

 

기술자 2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4.

시설 및 장비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없으나 사무관련 비품들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위치도, 평면도, 사진 등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이나 사무실일 경우에는 

용도상 문제가 없으나 타 용도일 경우 ( 주거용 , 축사, 임업용 등 불가) 에는

관할청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실내건축면허 발급시 준비하셔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