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면허등록시 유의사항
종합건설업이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공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종합면허, 일반면허라 불리우기도 합니다. 간혹 건축공사업 = 종합건설업으로 오해를 하기도 하시나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일종입니다. 종합건설업은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토목공사업, 조경공사업, 건축공사업으로 면허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대비 2배의 자본금을 필요로 하기에 대부분은 법인사업자로 운영을 많이 하십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각 하기 금액에 맞게 갖춰야 하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한 따로 발급받으..
종합건설업
2020. 2. 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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