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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이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공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종합면허, 일반면허라 불리우기도 합니다.

 

간혹 건축공사업 = 종합건설업으로 오해를 하기도 하시나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일종입니다. 

 

종합건설업은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토목공사업,

조경공사업, 건축공사업으로 면허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대비 2배의 자본금을 필요로 하기에 

대부분은 법인사업자로 운영을 많이 하십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각 하기 금액에 맞게 갖춰야 하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한 따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에서 또는 기장대리인을 통해 발급이 불가하며 

반드시 외부업체를 통해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종합건설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시 발생되는 

계약이나 하자등에 대하여 보증 및 융자업무를 해주는 

기관입니다. 

 

건설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은 현재 1,494,100원으로 

각 면허별 좌수 X 1,494,100 을 하시면 예치하셔야 할 금액 확인 가능합니다. 

신용등급은 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되는 신용평가에 따른 등급인점 

신용등급을 받기위해서는 신용평가 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좌당 금액은 예치시기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으로 

반드시 예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합건설업 등록기준3.

기술능력

 

 

기술자는 각 면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의 경우 11인의 기술자가 필요하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은 12인

토목공사업은 6인, 조경공사업 6인, 건축공사업은 5인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이 필요하며 

이는 면허에 따라 차이가 있음으로 상세한 설명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면 면허에 맞춰 안내 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종합건설업 등록기준4.

시설 및 장비

 

종합적인 계획 및 조정이 주업무임에 따라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평수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드이 사무를 볼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용품(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 또한 모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적합성을 판단을 위해서 

건축물대장및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진등을 제출하게 되며

서류 접수 이후 협회 담당자가 사무실로 방문하여 

실사를 하게됩니다. 

 

 

 

 

종합건설업의 경우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할 서류들이 많이 있으며

다소 까다롭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정확한 서류 준비를 통해 빠른 면허발급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