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하셔야 하며 일부 경미한 공사업만이 면허없이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 보유내역을 토대로 분석하여 전기공사업을 시작해도 되는 재무능력을 갖춘 회사인지를 판단하는 보고서입니다. 기본적으로 1.5억이라는 예금이 22일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있어야 하며 재무제표상 결손이 있거나 입증불..
기타시행및공사업
2021. 7. 16. 11:24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기계설비면허
- 전기공사면허
- 기계설비공사면허
- 도장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종합건설면허
- 조경공사업
- 건축공사면허
- 전기공사업
- 정보통신면허
- 건축공사업
- 전문건설업
- 전문건설면허
- 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실내건축공사면허
- 해솔씨앤아이
- 토목건축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소방시설공사업
- 종합건설업
- 도장면허
- 가스시설시공업
- 기계설비공사업
- 금속구조물면허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