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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하셔야 하며
일부 경미한 공사업만이 면허없이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 보유내역을 토대로 분석하여 전기공사업을 시작해도 되는
재무능력을 갖춘 회사인지를 판단하는 보고서입니다.
기본적으로 1.5억이라는 예금이 22일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있어야 하며
재무제표상 결손이 있거나 입증불가능한 부실자산이 과도할 경우 적격보고서를 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적격판정의 보고서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준비하셔야 할 사항 안내부터 보고서 발급까지 논스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경우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전기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기공사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3,750만원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하신 후 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면허발급이후에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구좌를 추가로 판매할 시기에
약 2,800만원 가량을 추가예치하신 후 부터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가 가능하게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3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합니다.
기술자 중 1인은 전기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또한 소지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2중 취업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함으로
사무용품을 모두 준비하셔야 하며 이를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거용이나 임업, 어업, 무허가 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발급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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