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건설업이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업무범위에 따라 하기와 같은 다양한 면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업무를 하기위해서는 각각의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전문건설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장비,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에 따라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면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수의 전문건설면허는 자본금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모두 동일하며 일부 면허들의 경우 금액에도 차이가 있으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실질..
전문건설업
2020. 3. 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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