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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이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업무범위에 따라 하기와 같은 다양한 면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업무를 하기위해서는 각각의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전문건설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장비,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에 따라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면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수의 전문건설면허는 자본금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모두 동일하며 

 

일부 면허들의 경우 

금액에도 차이가 있으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사항들에 차이가 많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면 갖춰야할 요건 안내 부터 

보고서 발급까지 빠르게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031-698-2316

 

 

전문건설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시공시 발생되는 하자나 계약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건설업 자체가 위험도가 있는 사업임에 따라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54좌 면허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예치 필요 

51좌 면허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예치 필요 

81좌 면허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7500만원 예치 필요 

 

예치금액은 예치 시기나 기존건설면허 보유에 따른

신용평가 등급 등에 따라 차이가 날수 있는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기준3.

기술능력

 

 

각 면허별에 따라 하기와 같은 수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상시근로하는 기술자여야 하며 

(타 회사에 2중 등록 불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면허에 따라 기술자가 갖춰야 하는 자격증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하기 번호로 전화주시면 

업종별로 별도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698-2316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4

시설 밀 장비 

 

 

어떤 전문건설면허를 발급 받으시던 

사무실 보유는 필수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봄에 적합해야 함으로 

사무비품( 책상, 컴퓨터, 전화기, 팩스 등 ) 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하기의 업종들에 한해 장비를 필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기에 써있지 않은 업종들의 경우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 가스시설시공업 , 난방시공업 장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이상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면허발급을 원하실 경우

하기번호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