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안내 이해가 쏙쏙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김보미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갖추신 후 정보통신공제조합과 정보통신협회에 관련서류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셔야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을시 접수일 로부터 평균 2주이내에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받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예금 1.5억원이 22일이상 지속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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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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