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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김보미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갖추신 후 

정보통신공제조합과 정보통신협회에 관련서류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셔야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을시 접수일 로부터 평균 2주이내에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받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예금 1.5억원이 22일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상의 자본금 또한 1.5억원이 되어 있어야

적격판정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내부 또는 기장대리인에 의한 발급이 불가능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한 발급이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발급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1-698-2316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약 1,500만원 가량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정보통신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보증을 받아야만 면허를 취득하실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을 통해 조합원 예치신청 후 약 1,500만원 가량을 입금 하신 후 

공제조합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예치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4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회사에 2중취업 되어 있을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정보통신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술계 경력수첩 소지자 3인, 기능계 경력수첩 소지자 1인 이 필요합니다. 

 

경력수첩은 

기술자의 학력, 경력, 자격증 보유 여부를 토대로 발급되어지게 됩니다. 

이부분 기술자의 현재 스텍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지게 됨으로 자세한 부분은 

해솔로 연락주시거나 정보통신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실질성을 판단할수 있는 

다양한 서류의 발급 및 신청서 작성 등 준비하실 과정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겁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설립부터 면허발급까지 논스탑으로 업무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