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과 정보통신공제조합 예치 등 면허등록 안내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갖춘후 지역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적격판정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5억이상의 예금을 22일 이상 지속적으로 보유하셔야 하며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재무제표가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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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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