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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갖춘후

지역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적격판정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5억이상의 예금을 22일 이상 지속적으로 보유하셔야 하며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재무제표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금이 있더라도 재무제표가 부채가 과도하거나 부실자산이 많을 경우 

진단이 부적합할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하셔야 할 내역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보고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하기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약 1,5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신용평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사 공인인증서와 대표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 후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 연락하여 검토를 요청 한 후 

예치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4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정보통신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1명은 기술계 중급수첩, 2명은 기술계 초급수첩, 1명은 기능계 수첩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상시근로를 하셔야 하며 

별도의 회사에 이중으로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실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없으나 용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지식산업센터 등의 용도는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나 농업, 임업 등의 용도일 경우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솔씨앤아이는 면허취득까지의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