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등록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발급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한 조경석이나 인조목, 야외의자, 운동기구, 놀이기구등을 설치하는 공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면허가 없을경우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만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황에 따라 ..
전문건설업
2021. 3. 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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