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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발급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한 조경석이나 인조목, 야외의자, 운동기구, 

놀이기구등을 설치하는 공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면허가 없을경우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만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황에 따라 발급가능한 보고서로

발급시 준비사항은 하기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youtu.be/HKy475MzzZU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건설업은 위험도가 있는 사업임에 따라 보증을 들수 있는

요건이 되어야만 면허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하며 

예치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대출 가능합니다. 

 

보증금 입증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타회사에 2중취업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시면 안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수첩이 있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없음으로 기술자와 임원진들이 사무를 볼수 있는 정보면 됩니다. 

다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입증서류로는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등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셨다면 

각 지역별 공제조합과 관청( 시청, 군청, 구청 중 한곳) 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을경우 영업일 기준 20일이내에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발급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