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잔디나 초화류, 수목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벤치나 인조암등을 시공하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는 다른 면허입니다. 이와 같은 조경식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발급 및 작성하시어 각 지역내 위치한 전문건설공제조합 과 관청에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
전문건설업
2021. 7. 2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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