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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잔디나 초화류, 수목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벤치나 인조암등을 시공하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는 다른 면허입니다. 

 

이와 같은 조경식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발급 및 작성하시어

각 지역내 위치한 전문건설공제조합 과 관청에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다른말로 기업진단보고서라고 불리우며

오직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측정하는 보고서 입니다.

적격판정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현재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경우의 수가 다양함으로 해솔로 연락주시면 

맞춤식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업체에 하자보증이나 계약이행 보증 등 다양한 보증을 들어주겠다는 문서이며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입금액은 시기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을수 있음으로 

반드시 예치직전 정확한 금액확인이 필요합니다. 

 

2021년 7월 기준 정확한 예치금액은 50,643,846 원입니다. 

 

참고로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가능합니다. 

면허반납시 일반출금이 가능해 집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기술자

 

기술자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상시근무하고 있어야 함으로 타회사에 2중으로 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셔서는 안됩니다. 

 

기술자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및 기술자가 직접발급해야 하는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등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조경분야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종자, 산림

[기 능 장]

산림

[     ]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산업기사]

굴삭기,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 능 사]

굴삭기운전, 조경,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능사보]

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조경식재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용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시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 없으나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발급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설립부터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공제조합 및 관청 서류접수까지

해솔과 함께 하신다면 간단하고 빠르게 면허취득이 가능하십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