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김보미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작성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이란 회사의 상황에 따라 건설업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요건 등을 정리한 지침서 이며 이 지침에 따라 전문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에 의해 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
전문건설업
2021. 5. 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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