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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김보미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작성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이란 회사의 상황에 따라 

건설업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요건 등을 정리한 지침서 이며 

이 지침에 따라 전문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에 의해 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1-698-2316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자보증이나 계약보증과 같은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면허발급 전 미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보증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 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치할 금액은 시기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을수 있음으로 

반드시 예치 직전 정확한 금액확인이 필요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2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상시근로해야 하며, 직원이나 대표, 임원 모두 기술자로 등록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자는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회사에서만 

근무하실수 있으며 타 회사에 2중 취업이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 하실수는 없습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조경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조경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은 다양하게 있으며 

가장 많이 보유하신 자격증으로는 굴삭기운전기능사와 조경기능사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타 자격증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일 경우 문제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불법건축물, 무허가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될수 없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