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면허 팩트만 딱 깔끔하게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시행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으로 주택법을 기본 법령을 두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공동주택의 겨우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시행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보유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분양대행 업무를 하기 위해서도 주택건설업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행을 할 경우 처벌을 받게되니 이점을 숙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잔고 또는 자산등이 자본금이상이 충족이 되어야 하고, 그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들이 제출 되..
전문건설업
2019. 5. 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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