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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시행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으로 주택법을 기본 법령을 두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공동주택의 겨우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시행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보유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분양대행 업무를 하기 위해서도 주택건설업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행을 할 경우 처벌을 받게되니 이점을 숙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잔고 또는 자산등이 자본금이상이 충족이 되어야 하고, 그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잔고증명서의경우 기준일에 맞추어 준비가 되어야 하고
보유 중인 토지의 공시지가로 진행을 할 경우는 반드시 법인 소유이며, 시행을 할 토지만 인정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서가 제출 되어야만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수첩 자격자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4대 보험은 의무 입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서류로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 사본,
건설기술자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등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화나 인터넷 설치 필수)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사무실 사진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건축공사업을 보유 하고 있다면 모든 기준들이 다 충족이 된 것으로 보고
접수서류들을 제출 하면 주택건설업면허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15일 입니다.
15일의 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실사의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주택건설업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회사에 맞느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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