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과 건축분야의 종합적인 시공 사업 입니다. 그래서 건설업 하면 토목건축공사업이 대표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시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하나 파악해 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법인은 8.5억이상, 개인은 17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2019.06.19을 기점으로 건설업의 법령이 개정되어 자본금이 내려 갔습니다. (종전 12억, 24억) 기준이 완화가 됨으로서 기준에 사업을 운영하던 건설회사나 새롭게 면허를 취득 할 회사들의 부담이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할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과 건축분야의 종합시공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을 기본으로 두고 있으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이 시공이 가능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아 봅시다. 토목건축공사업의 법인사업자는 12억이상, 개인사업자는 24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관련 준비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정확한 진단기준일이 산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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